티스토리 뷰
새출발기금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.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채무조건을 적용합니다.
그러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법무,세무 등 전문 직종이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새출발기금 지원대상
코로나 피해 | 피해사실 객관적 입증 손실보전금, 재난지원금 등 수령한 경우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업종인 경우 상환 유예 조치, 만기연장 등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|
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|
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 |
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(1개 이상의 대출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인 경우 해당되며 부실우려차주는 6개월 이상 휴업, 폐업자, 세금 체납으로 신용 정보관리 대상 등재 등에 해당하는 경우) |
앞으로 부실우려가 있거나 현재 부실이 있는 사업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