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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조건

 

실업급여는 다음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  1.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일 전 총 피보험자 단위기간이 18개월. 즉, 180일 이상인 상태
  2. 활발한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
  3. 퇴사하는 이유가 비자발적인 상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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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지급액

 

 

 

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직장에서 지급된 평균임금의 60%가 지급됩니다. 

2019년 10월 1일 이전 지급된 평균임금의 50%가 지급됩니다.

  • 일 상한액-66,000원
  • 일 하한액-기준 보수의 6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