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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세환급제도란?
월세세액공제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연간 내는 월세 최대 17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
월세환급제도 자격요건
- 연소득 월 5,500만 원~월 7,000만 원:1년간 내는 월세의 15% 해당하는 금액 공제
- 연소득 월 5,500만 원 미만:1년간 내는 월세의 17%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
- 85㎡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
-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일 것
월세세액공제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연간 내는 월세 최대 17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