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
 

 

월세환급제도란?

 

 

 

월세세액공제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연간 내는 월세 최대 17%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

 

월세 환급금 받으러 가기

 

월세환급제도 신청 서류

 

월세환급제도 자격요건

 

  • 연소득 월 5,500만 원~월 7,000만 원:1년간 내는 월세의 15% 해당하는 금액 공제
  • 연소득 월 5,500만 원 미만:1년간 내는 월세의 17%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 
  • 85㎡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 
  •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 일 것